플로리다주,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틱톡 제소

    미국 플로리다주는 틱톡(TikTok)이 미성년자에게 계정 생성을 허용하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월 15일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James Uthmeier이 발표한 소장에 따르면, 틱톡은 주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계정 생성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는 틱톡이 청소년 이용자들이 폭력적이거나 민감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정도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틱톡에 정책 변경 요구

    플로리다주는 소송을 통해 틱톡이 현행 주법을 준수하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정적 배상도 검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제임스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은 기술 기업들이 아동의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의 입장

    틱톡은 새로운 법률의 요구 사항과 관련해 플로리다주 정부와 협력해 왔으며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플로리다주에서 14세 미만 이용자로 확인된 계정은 주법에 따라 정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행해 온 청소년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연속적인 소송

    플로리다주는 틱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유일한 주가 아닙니다.

    현재 틱톡은 미국 여러 주의 법무장관들로부터 청소년 이용자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여러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틱톡뿐만 아니라 Facebook, Instagram, Snapchat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 기업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아동 보호법

    이번 소송에서 플로리다주가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H.B. 3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 14세 미만 아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14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계정을 만들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법은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논란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방 판사는 과거 해당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중단하도록 판결했지만, 현재 이 결정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결론

    이번 플로리다주의 소송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틱톡뿐 아니라 향후 미국 내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규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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