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일하며 장기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Visa Bulletin을 보면 이민 카테고리별로 심사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는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업무 요건을 이해하며 Priority Date(우선일자)에 따라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0월 Visa Bulletin에서 확인되는 이민 카테고리별 차이
2027 회계연도의 첫 Visa Bulletin에는 카테고리별로 서로 다른 Final Action Dates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출생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자 배정 그룹을 기준으로 EB-1은 Current이며, EB-2는 2025년 1월 1일, EB-3 Skilled/Professional은 2024년 5월 15일, Other Workers는 2022년 1월 1일입니다.
EB-4의 기준일은 2022년 12월 15일입니다. EB-5의 경우 Unreserved와 Set-Aside 카테고리 모두 해당 표에서 Current 상태입니다. Visa Bulletin을 확인할 때는 정확한 비자 배정 그룹을 선택해야 하며, 국적이나 현재 거주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Current는 해당 표에 기준일 제한이 없다는 의미이지, 신청이 자동으로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을 알아보는 고객은 해당 카테고리의 자격 요건과 관련 심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신청자의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신청자와 직종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합니다. 뉴스를 확인하는 시점에 비자 문호가 유리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청자의 학력, 경력 또는 개인적인 조건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EB-2는 일반적으로 고학력자 또는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언급됩니다. 학력을 근거로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석사 학위 보유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학력과 해당 직종의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B-3에는 Professional, Skilled Workers 및 Other Workers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을 알아보는 사람은 비자 기준일을 비교하기 전에 자신이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은 업무 요건과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B-3 Skilled와 Unskilled는 서로 다른 기준일이 적용됩니다
Skilled Workers는 최소 2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경력이 필요한 직종과 관련됩니다. Professional은 해당 분야에 적합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에 해당합니다. Other Workers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경력이 2년 미만인 직종이 포함됩니다.
2026년 10월 Visa Bulletin에서는 Skilled/Professional과 Other Workers의 심사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Unskilled 카테고리로 신청한 고객은 Skilled의 기준일을 사용하여 다음 절차를 예상하거나 자신의 신청이 이미 처리 순서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B-3를 통한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이 해당하는 그룹을 별도의 진행 상황 관리표에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와 업무 정보 모두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많은 이민 신청의 경우, 필요한 경우 PERM 노동인증 절차를 거친 후 I-140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내 신분조정 또는 영사 절차를 통한 비자 발급 단계로 진행됩니다.
채용 기업을 찾는 것은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신청 서류에서는 해당 직종의 요건,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은 실제 업무 내용, 근무지, 채용 조건 및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 관련 정보는 실제 근무 경력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urrent라는 이유만으로 이민 카테고리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국적 기업의 특정 관리자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EB-1C는 기업 간 관계와 업무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 또는 “관리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EB-4는 취업 기회를 알아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고객은 해당 카테고리의 비자 문호를 고려하기 전에 자신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그룹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인 EB-5의 경우에도 Current 상태를 프로그램 요건 및 투자 관련 서류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각 이민 카테고리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표시된 기준일만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 제출 가능일과 최종 승인일은 다릅니다
Visa Bulletin에는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라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I-485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매월 USCIS가 지정하는 표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신청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USCIS는 취업이민 우선순위 카테고리에 Dates for Filing 표를 적용합니다. 영사 절차를 통해 미국 이민을 진행하는 신청자는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I-485 관련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NVC의 통지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표에 기준일이 명시된 경우 Priority Date는 해당 기준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즉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가족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두 단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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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는 인디애나주의 슈퍼마켓 직원과 조지아주의 자동차 기술자라는 두 가지 독점 EB-3 일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GA는 미국 고용주와 직접 협력하여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논의합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직업 경력, 준비 가능 여부 및 가족 계획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거나 0815 999 221로 연락하시면 TGA가 고객의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선택지에 대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